피합병법인의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6.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법인 합병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피합병법인의 소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 사항, 소멸법인의 인적 사항, 합병 연월일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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