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환 신청 절차는 없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 전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1억 4백만 원 기준 적용)
창업 첫 해의 경우, 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1년치 매출을 추산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과세자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보유 중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