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모사채의 이자 부분 신고 여부

    2025. 11. 6.

    이익참가부사채 소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가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이러한 사채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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