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공동 대표를 청년 직원으로 고용하려는데, 직원 없이 운영 시와 직원 고용 시 세금 차이와 4대 보험 관련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1인 대표 체제로 전환하시면서 기존 공동 대표를 청년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절차가 달라집니다. 직원 없이 운영 시와 직원 고용 시의 주요 차이점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차이
- 직원 미고용 시 (대표자 1인 운영):
-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사업체의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 다만, 대표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 시: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체의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직원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인건비로 처리 가능하나, 개인사업체의 경우 여전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상 개인사업자로 가정)
2. 4대 보험 관련 절차
직원 고용 시 필수 절차: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최초 1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방문/팩스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 직원을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매월 직원 급여에 따라 산정된 4대 보험료를 사업주와 직원이 부담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각 공단에서 고지됩니다.
- 직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
-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 또한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청년 직원 고용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 및 4대 보험 신고 절차는 사업체의 업종, 규모, 대표자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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