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이 결정 및 통지되기 전까지라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 결정 및 통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한후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크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