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수입 2,400만원인 프리랜서로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오직 해당 프리랜서 소득만으로 계산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므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