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소득 1억 미만의 직장소득과 연 1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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