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소득 1억 미만의 직장소득과 연 1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가요?

    2025. 11. 6.

    네, 직장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소득 1억 미만의 직장소득과 연 1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설업(인테리어) 분야에서 산재보험료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 시, 지분비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 감소가 없다면 1차년도 공제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리스와 렌트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