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예금, 적금, 펀드, ETF,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IRP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이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외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