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서 납부구분에 대해 알려줘.

    2025. 11. 6.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시 납부구분은 일반적으로 '분납'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에서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납' 또는 '분할납부'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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