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소득, 유가증권평가이익, 국고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휴대폰을 제공할 때 세무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식대 지급 후 가지급금 처리 및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알려줘.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