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식대 지급 후 가지급금 처리 및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알려줘.
2025. 11. 6.
사업소득 신고 시 식대 지급 후 가지급금 처리 및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소득 신고 시 식대 지급 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발생, 손금불산입, 종합소득세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가지급금 처리 시 문제점:
-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인정이자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을 장기간 정리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경우 문제점:
- 대표자 본인의 식대: 대표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로 식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원과의 식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로 식사한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 식대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식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접대비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적격 증빙이 필수적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증빙 관리의 중요성:
-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처리 시에는 차용증, 입금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식사비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사업체의 대표는 법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식대 등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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