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6.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가 제공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다음 달로 지급을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의에 의한 이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하게 합의하여 급여 지급일을 다음 달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체불 방지: 급여 지급이 약정된 날짜를 넘기게 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된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급여가 지급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일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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