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업한 해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개업한 첫 해에는 직전 과세연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업 첫 해에 고용을 늘렸다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