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조합원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주비 이자를 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처리 방식: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되, 이를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이자만큼의 금액을 추후 추가 분담금 등에 포함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주비 이자를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사업 종료 후 잉여금 배당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