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구매대행 사업자가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가 단순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즉, 재고 부담, 환불 책임 등을 직접 지는 도매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 상품을 구매자의 명의가 아닌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구매자에게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재고 보유 및 책임: 중국 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거나, 상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 상품의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구매대행 서비스업이 아닌 도매업 또는 상품 판매업으로 간주되어,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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