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비용 중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유지보수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6.

    결론적으로, 하자보수 비용 중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부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셨다면, 해당 부품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수 비용의 성격: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수 비용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매출액과 상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다만, 질문 내용에 '부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품업체가 귀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부품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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