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거래처에서 사입삼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인건비 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지?
2025. 11. 6.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입삼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건비 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발행되는 증빙이며,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세법상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입삼촌의 경우, 실제 고용 관계가 아닌 구매 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 대신, 해당 사입삼촌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 매입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입삼촌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입삼촌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용역의 성격을 파악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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