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계좌에서 지출하여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6.
네,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계좌에서 지출하여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휴대폰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 사용량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 지출: 통신 요금을 법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확보: 통신비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등 적격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비율 적용: 개인적인 사용이 포함된 경우,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명의 휴대폰 통신비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통신비는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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