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용 옷 수선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직원 복지용으로 제공되는 옷의 수선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선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 기계, 건물, 비품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라면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수선비와 복리후생비는 지출의 목적과 금액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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