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반품 시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반품된 금액을 음수로 표시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025. 11. 6.
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해당 금액을 음수(-)로 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최초 수출 시 영세율로 신고했던 매출을 취소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품된 금액은 최초 수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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