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용량증설공사비의 경우,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현상 유지 또는 능률 유지에 필요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용도 변경, 면적 증가, 가치 상승 등을 가져오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수선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조세심판원 2023. 3. 14. 조심2023서0072 판례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