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실수로 인한 경정청구 및 수정 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1. 7.

    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 및 수정 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세무당국에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 수정신고의 중요성: 세법에서는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경우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의 90% 감면
      •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가산세의 75% 감면
      •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가산세의 30% 감면
      • 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가산세의 20% 감면
      •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가산세의 10% 감면
    2. 고의성 부존재 입증: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잘못 이해했거나, 자료를 혼동했거나, 시스템 오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경정청구와의 관계: 만약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잘못 신고된 소득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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