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월차(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 등)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월차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차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월차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월차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월차 금액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