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7.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실질적인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 규정 외 지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실질, 근무시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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