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면제된 렌터카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최초 반입자인 렌터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조건부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신고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은 취득 시 세율에 취득 가격과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경과연수는 반입 연월일을 기준으로 대여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