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의료기기판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하신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간이과세 배제 업종임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형평성을 맞추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거:

    1.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의료기기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전문성과 공익성이 높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일반과세자 전환: 따라서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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