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7.

    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없이 국내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수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미확보: 간접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수출 증빙 불충분: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물품판매기록표 등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국내 소비 또는 재판매 가능성: 수출하는 재화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규정 해석의 엄격성: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간접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 수출과 달리 국내 거래의 형태를 띠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사유로 인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접수출 시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간접수출 실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회사가 B회사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B회사가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A회사의 가공품 공급이 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2025년에 반환하는 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사업 지원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