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없이 국내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수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간접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 수출과 달리 국내 거래의 형태를 띠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사유로 인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