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2025년에 반환하는 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2024년에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2025년에 반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반환 시점에는 해당 지원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반환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며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2024년 지원금 수령 시:

      •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 (차변) 현금 3,000,000원 / (대변) 국고보조금 (또는 관련 계정) 3,000,000원
    2. 2025년 지원금 반환 시:

      • 수령했던 지원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고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국고보조금 (또는 관련 계정) 3,000,000원 / (대변) 현금 3,000,000원

    참고: 기업회계기준상 국고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처리하지만,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본 사례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상환 의무 여부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원사업 지원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시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검찰이 퇴직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나요?

    작년분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세금과공과 가산금 항목의 손금불산입 처분 내역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