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2025년에 반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반환 시점에는 해당 지원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반환 시점에 부채를 제거하며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2024년 지원금 수령 시:
2025년 지원금 반환 시:
참고: 기업회계기준상 국고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처리하지만,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본 사례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