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향후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