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퇴직금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도 기존 급여나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11. 6.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퇴직금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존 급여나 건강보험료에 소급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성격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퇴직금의 성격: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내용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보험료 납부 통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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