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퇴직금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도 기존 급여나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11. 6.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퇴직금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존 급여나 건강보험료에 소급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성격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퇴직금의 성격: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내용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보험료 납부 통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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