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세 신고 시 납세자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 신고를 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위 두 가지 번호 모두 없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부여받은 납세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때, 여권번호 등이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전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면제 신청서(해당 시), 거주자증명서(조세조약 적용 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