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력공급을 받을 경우 급여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2025. 11. 6.

    면세 인력 공급을 받는 경우, 급여 신고 주체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인력 공급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와 4대 보험, 세금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인력 공급업체가 급여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고용 알선업의 경우 인력 공급업체는 알선 수수료만 받으며, 실제 인건비는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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