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만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6.
공문으로만 합의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거래의 실질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문으로 합의한 경우, 해당 공문이 거래의 성립 및 공급가액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문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승인일 등 공급시기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정산 금액 변동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문 합의 내용만으로는 공급가액이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자료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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