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등기부상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부동산 A의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B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확인하여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등록면허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