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6.

    개인사업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 관련 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개인 주택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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