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건물 매각 및 대금 수령 시 임차인 및 모든 권리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2025. 11. 6.
건물 매각 및 대금 수령 시 임차인 및 모든 권리에 대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및 모든 권리에 대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양수인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승계: 임차인과의 계약, 보증금,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일부 권리나 의무만 승계하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 양수인이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실 상태: 건물이 공실 상태에서 양도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31일 건물 매각 시 임차인 및 모든 권리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계약서 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세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계약 승계 여부, 보증금 및 임대료의 승계 여부, 그리고 양수인의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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