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에 18만원을 벌 경우,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일당 18만원의 경우, 비과세 금액인 15만원을 제외한 3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800원입니다. 여기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810원(1,800원 * 45%)이 됩니다. 이 금액은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