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세 처리 시 매입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식대, 학자금 등)은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입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