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사업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11. 6.
풍선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풍선사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예: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풍선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무발행업종)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기준 충족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소비자 상대 업종)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님의 업종과 수입 금액을 확인하시어 가입 의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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