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산정 기간: 직전 1개월(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정 방법: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이 가동된 날짜별로 실제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후, 사업장이 가동된 총 일수(휴무일 제외)로 나눕니다. 이때, 사업주, 등기 임원,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산정 결과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전체 가동일 중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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