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동거 생활, 경제적 결합 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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