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면제받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등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도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사업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품을 포함한 포괄양도양수 시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