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수기 기부금 영수증과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함께 발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는 종이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은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이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손목 염좌로 인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연차 회계기준에서 파견사업주 입사일 기준일 경우 사용사업주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