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로, 숙직료, 벽지근무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수당 자체는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는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한 기본급, 직급·가족·식대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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