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유선방송, 전기공사업, 전송망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025. 11. 6.

    문의하신 서비스업(유선방송, 전기공사업, 전송망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 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및 업종의 세부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열거된 감면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 코드와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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