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달라지는가?

    2025. 11. 6.

    네, 소득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 코드가 72번(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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