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불공제 사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불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전용: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면세 전용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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