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불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