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월 귀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해당 기간 소득만 기재하면 되나요?

    2025. 11. 6.

    네,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연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연도 중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했다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사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귀사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도 내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도 입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은 어떻게 기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