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동시 진행 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소득의 세금 신고 방법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동시 진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위약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소신고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정청구: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서의 결정·경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과소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감면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수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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