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11. 6.

    프리랜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 사업장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등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필요시)
      • 기타 사업자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일~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환 시 고려사항:

    •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던 업종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세요.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1월, 7월)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율이 낮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하면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일 때와 달리 3.3%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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